내가 살고 있는 곳이 공동주택인데 자가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공동주택가격의 열람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까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 조사 및 산정
공동주택공시가격 조사 및 산정 목적과 근거
건물 및 토지 전체를 공동주택의 적정한 가격을 공시 함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과 효율적이고 투명한 가격이 부동산 가격 변동 흐름을 원활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매년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하고 산정합니다. 이 조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주택 과세 및 다른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치를 결정하고 주택의 공정한 가격을 확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조사 및 산정기관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6항)
※ 대상 - 주택법 제2조 제3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공동주택가격의 개념과 산정 기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의 매년 적정가격을 조사하고 공개합니다. 이것은 해당 주택의 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동주택가격은 이 원칙을 따라 조사되며 이를 위해 주로 매매 및 방매 사례, 현재의 시세 정보, 감정 평가액, 분양 사례 등을 참고 자료로 활용하며 호가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이상거래 가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적정가격 - 해당 주택이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
공동주택공시가격 이의신청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공동주택공시가격의 이의신청
- 기간 : ~ 23. 10.26
- 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방문 열람 - 공동주택 소재지 시. 군 구청 민원
이의신청 방법 및 처리결과
공동주택의 가격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하여 의견을 등록하거나 해당 공동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시․군․구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지사로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 열람
모바일 기기로 열람 시 원활한 이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PC로의 열람이나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을 통한 열람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공동주택가격 열람방법 PC
공동주택가격 열람 사이트로 이동 > 시/도 선택 > 시/군/구 선택 > 도로명 선택 > 열람하기 클릭
2006.1.1부터 최근 공시기준일까지 연도별 공동주택공시가격의 변동되는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 2005년 이전 공동주택가격 조회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기준시가 조회사이트에서 조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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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동주택에 살면서 내 집 혹은 옆집 또는 우리 동네 공동주택가격이 궁금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한번 조회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면서 주택가격조회 할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만약 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위의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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