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는 '만 나이'가 아닌 '연령'으로 나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만 나이' 나의 만 나이가 헷갈린다면 만 나이 계산기 한번 써보세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만 나이 계산기
만 나이 계산기는 네이버와 다음 두 곳에서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제가 사용해 보니 네이버가 더 직관적이었습니다. 직접 보시고 원하는 사이트로 이동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생일란에 자신의 생년월일을 넣고 아래 계산하기 누르면 바로 나옵니다.
예시로 2000년 1월 1일 출생일 기준으로는 2023년 8월 30일 현재 만 23세, 토끼띠/ 연나이 23세로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도 마찬가지 예시로 2000년 1월 1일생 2023년 8월 30일 기준 만 23세 토끼띠로 나오네요. 다음 만 나이 계산기는 우측 하단 만 나이 우측 공란에 예시와 같이 생년월일을 넣고 옆 계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위쪽 줄에 보면 다양한 항목이 있어서 괜히 달력이랑 양음력도 조회해 보게 되네요.
만 나이 변경으로 바뀌는 것들
2023년 6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령 중에 28일 '만 나이'를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바뀌는 것들을 몇 가지가 아래와 같이 바뀌는 것 같네요.
기준 연령 | 해당사항 |
만 18세 이상 | 투표/ 운전면허 취득/ 아르바이트/ 취업/ 청불 영화 관람가능 (단, 재학중인 고교생은 제외 입니다.) |
만 18세~30세 | 워킹홀리데이 신청이 가능 합니다. |
연나이 18세 이상 | 군대입영 신청과 9급 공무원 지원이 가능 합니다. |
초등학교 입학은 만 6세가 된 다음해 3월부터 입학이 가능합니다. 연나이로는 7세 입니다. | |
병역법과 청소년 보호법은 연나이가 기준 입니다. |
서양과 다른 동양 특유의 나이 계산법으로 지난 6월 28일부터 대한민국에서도 출생 즉시 '0세'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해지는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출생 즉시 만 1세로 계산되며 매년 1월 1일에 한 해를 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과 같이 생일 기준으로 나이를 세게 됩니다. 따라서 2022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생일이 지날 때마다 연령이 하나씩 늘어나고 그전에 태어난 사람들도 법적 연령 계산은 이와 같은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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