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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일반정보

어린이보호구역내 속도위반시 내야하는 과태료와 범칙금

by Freedown100 2023. 9. 7.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 위반은 더 높은 벌칙을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에 대한 최신 정보와 범칙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과태료와 범칙금은 교통 위반 사례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과 부과 방식이 다릅니다.

 

과태료는 교통 속도 및 신호 감시 카메라에 위반 내용이 걸렸을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지로 용지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범칙금은 과태료와는 다르게 교통 단속 현장에서 경찰 단속으로 걸렸을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과태료/범칙금 조회 바로가기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시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속도위반 과태료는 규정 속도를 얼마나 초과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20km/h 이하: 이륜차 5만 원, 승용차와 승합차는 7만 원 

20km/h 초과 40km/h 이하: 이륜차 7만 원, 승용차 10만 원, 승합차 11만 원

40km/h 초과 60km/h 이하: 이륜차 9만 원, 승용차 13만 원, 승합차 14만 원

60km/h 초과: 이륜차 11만 원, 승용차 16만 원, 승합차 17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시 범칙금

 

어린이보호구역 외의 일반 도로에서의 속도위반 과태료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비교하여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위반 속도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 범칙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20km/h 이하: 이륜차 4만 원, 승용차와 승합차는 6만 원

20km/h 초과 40km/h 이하: 이륜차 6만 원, 승용차 9만 원, 승합차 10만 원

40km/h 초과 60km/h 이하:  이륜차 8만 원,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60km/h 초과: 이륜차 10만 원, 승용차 15만 원, 승합차 1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요 목적

 

어린이들의 특성으로 인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로 했습니다. 2019년 한 초등학생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 도로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특성상 교통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보호구역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교문을 중심으로 300m 이내의 도로를 포함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안전 확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됩니다. 이 스쿨존 내에서는 교통 속도 제한과 함께 어린이 보행자들을 위한 횡단보도 및 보행 신호등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스쿨존 교통규제:
    스쿨존 내에서의 교통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들의 이동 시간에는 스쿨존 내에서의 속도를 제한하는 등의 교통규제가 시행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운전방식은 언제나 신중해야 하고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수로 속도위반을 해서 과태료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온라인으로 조회 후 납부하실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