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5년부터 시행될 최저임금을 지난 7월 11일 10,030원으로 발표했습니다. 2025년도 최저시급으로 받을 수 있는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 최저시급은 전년도 대비해서 1.7% 증가했으며 작년에 2024년 최저시급 인상률이 역대급 가장 적은 증가율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더 작게 올랐네요.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오히려 월급이 줄어든 것이나 마찬가지 증가율입니다. 역대급에 역대급 시급상승률을 다시 갱신했습니다.
근로자위안(안) | 사용자위안(안) | |
최종제시안 | 10,120원 (2024년 대비 2.6% 인상) |
10,030원 (2024년 대비 1.7% 인상) |
이런 최저임금은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가 최종제시안을 제출한 직후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은 퇴장한 가운데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참여한 투표 결과 사용자위원의 (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대한민국에서는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양측의 제안 안을 전원회의를 거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제는 정부가 법적으로 정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으로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려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은 정부가 매년 경제 상황과 물가 등을 고려하며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며 기업의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위반 시 처벌을 받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2025년의 최저시급은 9,860원에서 1.7% 인상된 10,0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근로자의 월급은 주 40시간 근무 / 월 209시간 기준 월 임금으로 환산하면 2,096,270원입니다.
※ 최근 5년 최저시급 및 월급 변화표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시급 | 10,030원 | 9,860원 | 9,620원 | 9,160원 | 8,720원 |
월급 | 2,096,270원 | 2,060,740원 | 2,010,580원 | 1,914,440원 | 1,822,480원 |
함께 읽으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