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비보호좌회전 교차로 앞에서 빨간불에 가야 한다 초록불에 가야 한다 이걸로 토론까지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은 비보호좌회전에 대해 블로그 포스팅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는데요. 간단하고 명확하게 언제 어떻게 무슨 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보호좌회전이란?
비보호좌회전이란 따로 좌회전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반대편 마주 오는 차량이 없을 때에만 허용하는 좌회전을 말합니다. 따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호 대기 시간을 줄여줘서 신속한 통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좌회전을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초록불(직진 신호)이 들어왔을 때 반대편에서 마주 오는 차량이 없는 경우에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간불(직진 불가 신호) 일 때에는 절대 좌회전을 하면 안 됩니다. 혹시 뒷 차가 '빵빵' 하더라도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좌우측 포함 반대편 차로까지 주행 차량이 없고 신호는 빨간불에 좌회전을 했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호위반에 해당하며 비보호좌회전을 할 수 없는 빨간불에서 좌회전을 했다면 이륜차 기준 범칙금 4만 원 / 승용차 기준 6만 원 / 승합차 기준 7만 원에 벌점까지 15점을 받게 됩니다.
※ 범칙금은 경찰관 단속에 의해 적발되어 부과되는 벌금
비보호좌회전의 정석은?
- 교차로 정지선에 일시 정지 또는 완전 감속
- 직진 신호(초록불)가 들어온 것을 확인
- 반대편 직진 차량의 주행 상황 살피기
- 통행 우선권이 있는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안될 때 좌회전
비보호좌회전 도중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교통처리 특례법에 따른 12대 중과실 항목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맞은편 차량 주행 시 무조건 양보 후 좌회전을 해야 하며 이때 횡단보도에는 횡단 신호에 따라 건너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조심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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