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차가 내차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자동차등록증이고 사람으로 치면 내가 누군지를 나타내주는 주민등록증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실을 하거나 오염이나 훼손되었을 때 재발급을 통해 깨끗한 자동차등록증을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재발급이 가능하니 오늘은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이란?
자동차등록증은 단어 그대로 자동차를 등록할 때 발급되는 문서입니다.
자동차등록증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정보, 차량 정보, 등록 일자, 차량 제조사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은 일종의 신분증으로서 자동차 운행 시에 운전면허증과 함께 꼭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자동차등록증의 경우 차량 내 보관함이나 선바이저에 끼워놓고 다니기도 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
만약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차량의 소유자가 관련 기관에 분실 신고를 해야 하고 이후 재발급을 반드시 받으셔야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오프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재발급 신청방법
정부 24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두 곳 중 한 곳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정부 24에서 발급되는 자동차등록증은 사본이고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발급받는 자동차등록증은 원본이니 원본이 필요한 경우엔 반드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인터넷 신청 시 600원
[신청방법]
1) 정부 24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중 접속
2)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체크
3) 차량정보 / 소유주 정보 / 재발급 사유 / 수령방법 입력
4) 민원신청하기
5) 민원신청 수수료 납부
오프라인 재발급 신청방법
가까운 자동차등록사업소나 전국 시.군.구의 차량등록부서 또는 시.구청 민원실에서 간단한 서류와 함께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준비물]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 방문수령 시 700원
[신청방법]
1) 주민센터 / 시.구청 민원실 / 자동차등록 사업소 중 방문
2)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작성
3) 신분증과 함께 제출 (대리인은 위임장 포함 신분증)
4) 민원신청 수수료 납부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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