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면서 신호위반이나 사고 없이 안전 운전하고 계신가요?
그럼 3분이면 신청할 수 있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목차
착한운전 마일리지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들이 1년 동안 무위반 및 무사고를 지키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운전자들이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준수하여 10점씩의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게 되며 이후에 벌점이나 정지 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에서 말하는 무위반은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무사고는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규칙을 어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이러한 규칙 위반에 대한 페널티를 감소시켜 줍니다.
지원내용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쌓은 운전자들은 운전면허의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위기에 직면했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 10점을 이용하여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동안 무위반 및 무사고를 지키지 못했다면 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갱신하면 마일리지는 계속해서 10점씩 쌓일 수 있으며 유효기간도 없기 때문에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벌점 공제를 하지 않는 한 마일리지는 유지됩니다.
신청대상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는 장롱면허 분들도 포함하여 면허를 보유한 모든 운전자가 신청대상입니다.
다만, 신청 시에는 면허증이 유효해야 하며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상태에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불가 | 재신청 |
1️⃣운전면허 정지 / 취소 상태인 경우 2️⃣ 2020.09.25 부터 범칙금 / 과태료 미납금이 있는 경우 (미납금 납부 후 3일 경과후 서약가능) |
착한운전 서약 후 사고나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
※ 서약일 당일 위반 또는 사고가 있을 경우 해당 서약은 무효처리
※ 서약 후 1년간 무사고 / 무위반인 경우 다음 서약은 자동 갱신처리
신청방법과 조회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착한 운전 마일리지' 항목을 클릭하고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면허증을 소지한 분들은 회원가입 없이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면허증을 소지한 채로 가까운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 항목의 대상자 확인 메시지를 클릭하면 현재까지 누적된 마일리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벌점 소멸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미리 마일리지를 쌓아두면 일정 점수 이상의 벌점이 쌓였을 때 정지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렸으니 운전자들은 안전한 운전을 실천하고 벌점이 쌓이지 않도록 더 노력하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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