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을 나가면 자동차 보유가 1 가구 1 차량이 아닌 1인 1 차량으로 불릴 만큼 많이 굴러다니는데 연말이 되면 반갑지 않은 세금인 자동차세 납부는 피할 수 없겠지요. 연납 납부방법과 과세기준 등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유한 차량의 자동차세는 얼마나 나오는지 자동차세 계산 링크를 활용하여 조회가 가능하며 해당 표도 아래에 만들어 두었으니 잘 살펴보시고 연말에 자동차세로 절세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1년에 2번 내게 되어 있습니다.
6월과 12월에 납부하게 되는 자동차세를 1년 치를 한 번에 납부하는 걸 연납이라고 하고 이렇게 연납으로 납부할 경우 일정 부분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의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각자 나름의 생활방식이 있기 때문에 연납이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연납 또는 분기납을 택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방법
납부방법은 총 3가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화, 방문,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전화 또는 연납 신청 기간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로 이동 > 전체메뉴에서 부가서비스 > 자동차 연납 신청 클릭 >
차량정보 입력 > 연세액 계산 > 환급계좌 입력 후 확인 > 신청완료
기간 안에 신청을 하는 것이라면 차량정보 입력과 연세액 계산 후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거주자분은 위택스가 아니라 서울시 ETAX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연납 신청기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은 정해져 있으며 1월, 3월, 6월, 9월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해당 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동차세 연납을 했을 때 가장 많이 할인률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은 1월 신청 기간인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할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신청기간 | 할인율 |
01. 16 ~ 01. 31 | 6.4% |
03. 16 ~ 03. 31 | 5.3% |
06. 16 ~ 06. 30 | 3.5% |
09. 16 ~ 09. 30 | 1.8% |
✔️ 연납하실 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6.4%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 평일 : 07:00~22:00 / 주말 : 07:00~15:00 / 일요일(공휴일) 신청불가!
자동차세 과세기준
자동차세 과세기준은 영업용과 비영업용 그리고 CC를 기준으로 차등 적용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CC당 금액]
영업용 | 비영업용 | ||
1,600cc이하 | 18원 | 1,000cc이하 | 80원 |
2,500cc이하 | 19원 | 1,600cc이하 | 140원 |
2,500cc초과 | 24원 | 1,600cc초과 | 200원 |
✅ 장애인 감면 : 장애등급 1~3급 (시각장애 4급)의 장애인은 신청하는 1대 면제
✅ 장애인 감면 차량대상 :
2,000cc 이하 승용 / 7~10인이하 승용 / 15인이하 승합 / 1톤 이하 화물, 이륜자동차
목차
자동차 연납 납부방법과 과세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만큼 절세가 가능한 부분은 절세를 하는 게 좋겠죠?
납부기한을 놓치고 미납되어 오히려 가산금이 추가 징수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방세는 30만 원이 넘는 경우 1개월마다 0.75%가 추가로 60개월간 징수된다고 해요.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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