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준비를 슬슬하게 되는데요. 연말정산 준비 중 소득공제와 관련된 현금영수증 조회와 등록 및 미발행 신고까지 한방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쟁이로 생활하는 우리 직장인들은 월급을 받기 전 소득에서 이미 세금을 떼고 받게 되는데요 이걸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떼어지는 세금은 실제 연말정산 시 세액과는 차이가 나게 되어 있는데요.
1년 동안 소득의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연말정산을 하고 이미 떼어간 원천징수액을 비교해서 13월의 보너스를 받거나 오히려 토해내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중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도 일정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의 조회와 등록 그리고 미발행 신고 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현금영수증 조회
믿고 살아야 하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금 주고 결제한 게 제대로 현금영수증이 발급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https://www.hometax.go.kr)
- 상단메뉴 / 전자(세금) 계산서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 소비자)
- 근로자 소비자 조회변경 + 버튼
- 현금 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를 하시면 일별 / 주별 / 월별로 조회가 가능하며 엑셀 내려받기와 인쇄도 가능해서 편리한 방법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최근 37개월 거래내역만 조회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등록
소비자인 자신이 직접 현금영수증을 등록하는 방법은 현금 결제를 할 때 받은 영수증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홈택스 사이트에 소비자 등록 페이지에서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https://www.hometax.go.kr)
- 상단메뉴 / 전자(세금) 계산서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 소비자)
- 근로자 소비자 조회변경 + 버튼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승인번호 / 거래일자 / 금액] 입력으로 직접 등록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사업자는 소비자와 현금으로 거래를 하였을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였을 때 사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시 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10만 원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만 합니다. 이를 어길 시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https://www.hometax.go.kr)
- 상단메뉴 /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미발급 / 발급거부 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두 가지 중 해당되는 것에 신고하기를 눌러 내용을 입력 후 신고등록이 가능합니다.
✔️ 미발행 신고 혜택
- 관할세무서의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
- 포상금 한도 : 건당 50만 원 동일인 연간 200만 원
- 신고자가 거래당사자인 경우에는 3년 이내 신고 시 소득공제 혜택 부여
지금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조회 등록 미발행 신고 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설마 아직까지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가 되는 걸 모르고 계셨던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연말정산 하시는 모든 직장인 분들에게 13월의 보너스가 찾아오길 바라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라이프 > 일반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방법 (0) | 2023.11.28 |
---|---|
인감증명서 발급 : 인터넷 발급이 안되는 이유 (0) | 2023.11.27 |
빈대 퇴치법 : 빈대에 대한 모든 것 (0) | 2023.11.24 |
손목닥터 9988 3차 모집 스마트워치를 무료로 드립니다 (0) | 2023.11.23 |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및 신청자격 안내 (0) | 2023.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