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은 잔액조회도 궁금하실 것 같아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방법과 신청자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지원 제도로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LPG, 등유, 연탄 등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이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취약계층에게 지급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각 가정이 따뜻한 난방 및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직접 지급되는 이용권은 전기, 가스, 난방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서 겨울철에 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사회적으로 양극화된 에너지 이용에 일정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고 모든 시민이 안정적으로 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1. 국민행복카드
LPG, 등유,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이며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한 뒤 직접 구입하면 됩니다.
- LPG, 등유, 연탄 - 가맹점 방문, 구입
- 도시가스, 전기 - 해당 영업소 전화 또는 방문 결제
2.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고 요금 고지서로 자동차감을 원하는 가구
- 여름엔 전기 / 겨울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
선택한 에너지의 요금고지서를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공식 사이트에 접속 후 잔액조회를 하실 수 있으며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세요.
https://www.energyv.or.kr/info/balance_inquiry.do
에너지 바우처의 사용기간은 2023. 10. 11 ~ 2024. 04. 30입니다.
- 국민행복카드 사용자는 24년 4월 30일까지 결제 완료분
- 고지서 요금차감은 24년 4월 30일까지 차감 신청 및 고지서가 청구된 요금까지 요금차감
※ 4월 6일 ~ 5월 5일 사용(5월 청구분) : 차감 불가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은 아래의 소득기준 충족과 세대원 특성기준 중 1가지가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동절기 연료비[’ 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1. 지원금액
2023년도 세대원 수에 따른 총 지원금액이며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고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서 쓸 수 있습니다.
여름 | 겨울 | 총액 | |
1인 세대 | 31,300원 | 248,200원 | 279,500원 |
2인 세대 | 46,400원 | 335,400원 | 381,800원 |
3인 세대 | 66,700원 | 455,900원 | 522,600원 |
4인 세대 | 95,200원 | 597,500원 | 692,700원 |
2.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2023. 05. 31 ~ 2023. 12. 29 - 사용기간 :
2023. 07. 01 ~ 2023. 09. 30 (여름 바우처)
2023. 10. 11 ~ 2024. 04. 30 (겨울 바우처)
2023년 겨울 따뜻하게 보내기 위한 지원제도인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자격 및 잔액조회 신청기간과 사용기간을 알아보았습니다. 올 겨울 누구 하나 난방비 걱정 없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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