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선거가 되고 있는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어제부터 사전투표를 실시해 오늘까지 2일간에 걸쳐 시행되었습니다. 최종결과가 나왔는데요 사상 첫 30%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거기에 저의 한 표도 들어가 있어서 뭔가 뿌듯하기도 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제주에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일이 있었습니다.
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유권자가 적발이 되었는데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절대 촬영해서도 안되고 투표소 내에서 촬영 역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시간대별 사전 투표율
예상보다 많은 사전 투표 인원에 일부 투표소는 투표용지의 잉크가 부족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번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어떤지 대략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느껴집니다.
이로 인해 일부 사전투표소는 인근 투표소의 잉크를 보충받거나 도 선관위로부터 긴급 조달받아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등의 과정에서 희미하게 인쇄된 투표용지를 잉크 공급 후 재출력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많은 선거인이 사전 투표에 참여한 것과 함께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길이가 역대급으로 길다 보니 잉크가 빨리 소모되는 것 같다는 말도 전해졌습니다.
지역별 사전 투표율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2일 차 사전투표율은 지난 총선 대비 4.6%나 높게 나왔고
어제와 같이 최고 최저 투표율을 보인 지역이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최저 사전투표율 : 대구 25.6%
최고 사전투표율 : 전남 41.2%
시도명 | 선거인수 | 사전투표자수 | 사전투표율(%) |
합계 | 44,280,011 | 13,849,043 | 31.28 |
서울특별시 | 8,310,021 | 2,711,316 | 32.63 |
부산광역시 | 2,884,261 | 852,871 | 29.57 |
대구광역시 | 2,051,656 | 525,222 | 25.60 |
인천광역시 | 2,582,765 | 776,408 | 30.06 |
광주광역시 | 1,199,920 | 455,962 | 38.00 |
대전광역시 | 1,236,801 | 374,206 | 30.26 |
울산광역시 | 934,661 | 281,659 | 30.13 |
세종특별자치시 | 301,297 | 110,888 | 36.80 |
경기도 | 11,595,385 | 3,425,648 | 29.54 |
강원특별자치도 | 1,331,959 | 434,704 | 32.64 |
충청북도 | 1,372,679 | 420,624 | 30.64 |
충청남도 | 1,825,472 | 552,098 | 30.24 |
전북특별자치도 | 1,517,738 | 583,724 | 38.46 |
전라남도 | 1,565,232 | 644,774 | 41.19 |
경상북도 | 2,224,011 | 683,836 | 30.75 |
경상남도 | 2,779,542 | 853,610 | 30.71 |
제주특별자치도 | 566,611 | 161,493 | 28.50 |
[자료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개표 팩트체크
Check.1
Q.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은 개표 전 바꿔치기가 가능하다?!
A: 불가능합니다.
투표함 보관의 모든 과정은 CCTV로 녹화가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합관제센터에서 전부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투표함 바꿔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전투표함 등을 개표소로 수송하는 과정은
정당과 후보자가 지정한 개표참관인 + 경찰공무원이 동반 참석합니다.
Check.2
Q. 개표 때 사용되는 투표지 분류기로 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
A: 사실이 아닙니다.
투표지 분류기 운용장치는 무선 랜카드 등 통신장치가 없어서 인터넷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분류된 투표지는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심사집계부에서 육안으로 심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전부 손으로 검사하는 수검표 절차가 도입되었습니다.
Check.3
Q. 개표시스템을 이용해 개표 결과 전산 조작이 가능하다?!
A: 사실이 아닙니다.
개표 결과는 선관위 위원 검열을 거친 뒤 위원장이 최종 확인 후 공표해 확정됩니다.
개표참관인의 요청 시 개표 상황표 사본을 제공합니다.
개표보고시스템 입력 수치에 오류나 조작은 정대 불가능합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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