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해지방법을 몰라서 지금까지 TV도 없고 보지도 않는데 수신료를 나도 모르게 꼬박꼬박 내고 계신 분들은 이 글을 주목해 주세요. 아~주 간단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TV수신료
예전처럼 모든 집 거실에 TV 1대가 있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즐길거리가 TV 밖에 없던 시대엔 TV수신료는 당연히 내야 하는 것으로만 여겼었지만 생활환경과 문화가 바뀌어 현재는 컴퓨터와 태블릿 pc로 OTT 서비스를 구독하고 즐기는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집에 TV가 없거나 있어도 전혀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서는 KBS나 한국전력공사에 TV 말소 등록(수신료 해지)으로 매월 고정으로 전기세에 포함되어 나도 모르게 빠져나갔던 2,500원의 방송 수신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방송법에 따라서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에 합산해서 청구했기 때문에 TV를 이용하지 않아도 방송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3년 7월 중순부터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이 분리 징수가 가능해졌지만 내년까지는 당분간 현재 방식인 통합 징수 방식으로 유지하되 고객의 분리징수 요청이 있을 때에만 분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TV를 사용하지 않는 가정은 바로 TV수신료 해지 신청으로 수신료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해지 (말소) / 분리징수
TV 말소 등록(수신료 해지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해지방법
☑️ 온라인 : KBS 수신료 홈페이지 로그인 후 TV말소 메뉴로 신청이 가능
☑️ 전화 : 한전 고객센터( ☎ 123번)로 전화해서 말소 등록 가능
☑️ 아파트 거주 : 관리사무소에서 TV 수상기 미소지 확인서 작성 신청
위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TV수신료 해지(TV말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방법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123번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TV를 사용하지 않는 가정에서는 방송 수신료를 절약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현행의 통합 징수 방식이 유지되는 내년까지는 TV 말소 등록을 통해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니 TV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은 간단한 수신료 해지방법으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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