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살면서 가장 편리하게 이용하는 수단 중에 하나인 자동차를 더욱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검사비용과 예약 검사소 조회 등 알찬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의 목적
자신이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의 안전한 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검사로 교통사고의 예방과 소음과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 예방의 목적이 있으며 불법튜닝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사 시 결함이나 하지 등 문제점이 발견되면 수리 및 유지보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의 안전 운행을 위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토부에서 실시하는 검사이며 국토부로부터 차량의 검사대행자로 지정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 정기검사와 결과의 통지를 대행합니다.
자동차 검사주기와 대상
✅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
✅ 사업용 승용 자동차 : 1년
✅ 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 자동차 : 1년
✅ 사업용 대형 화물 자동차 : 차령 2년 이하 1년 / 차령 2년 초과 6개월
✅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 8년 이하 1년 / 차령 8년 초과 6개월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 5년 이하 1년 / 차령 5년 초과 6개
< 내차 검사유효기간 조회는 차번호와 명의자 주민번호 6자리로 조회가능>
자동차 검사 비용과 과태료
자동차 검사 비용은 차종에 따라 다르며 차량의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기일 내에 받지 않았다면 과태료 및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검사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정기검사 | 17,000원 | 23,000원 | 26,500원 | 29,000원 |
위의 표는 정기검사만 나타낸 것으로 종합검사나 신규검사, 임시검사 등의 검사비용은 다르니 아래의 바로가기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대상>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2달가량으로 표시되어 나옵니다.
기간이 넉넉하니 놓칠 일은 없지만 자동차 검사지 자체를 잃어버려 까맣게 잊고 있다가 검사일 내에 못 받아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꼼꼼히 챙겨서 과태료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위반기간 | 과태료 |
검사기간 유효만료일 전, 후 31일까지 | 4만원 |
31일차부터 매일 3일 초과시 | 2만원씩 가산 |
115일 이상 | 60만원 |
자동차 검사 예약
자동차 검사예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사이트로 이동해 중간에 있는 자동차 검사 예약칸 "자동차"를 클릭한 뒤
검사할 차량번호와 차량 소유자 주민번호 앞 6자리를 입력 후 검사소 선택과 날짜를 선택 후 결제까지 하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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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는 우리의 안전과 더불어 타인의 안전까지 배려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자동차 점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자동차 검사일자 우편물이 오면 바로 주말에 예약해서 최대한 빨리 받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차량의 브레이크, 타이어, 매연, 전조등까지 평소 무심했던 것들을 꼼꼼히 검사해 주시니깐 검사기간 내에 꼭 예약하시고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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