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의 정의, 신청 대상자, 신청 기간 및 잔액 조회 방법, 그리고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차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이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여 이를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표]
단위(원) | 하절기 | 동절기 |
1인가구 | 40,700 | 254,500 |
2인가구 | 58,800 | 348,700 |
3인가구 | 75,800 | 456,900 |
4인가구 | 102,000 | 599,300 |
※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되어 있는 세대원으로 산정되며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자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다음과 같은 가구입니다.
- 노인가구
- 영유아가구
- 장애인가구
- 임산부가구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구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이러한 에너지 취약계층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는 지원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신청기간 및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입니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격이 유지되며 신규 신청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잔액 조회 시 바우처 유형(가상카드/실물카드), 사용 내역, 잔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은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3가지 입력으로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에만 이용이 가능한 점 참고하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전화 신청: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 등입니다.
※ 전년도에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다면 올해도 자동 신청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신청서류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유의사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 선택 신청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 신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
- 대리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 시 최근 납부한 전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또는 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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