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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일반정보

2024년 최저시급과 세전 세후 실수령액

by Freedown100 2023. 12. 28.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2024년부터 시행될 최저임금을 지난 8월 4일 날 9,860원으로 발표했습니다. 2024년도 최저시급과 세전 세후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최저시급

 

 

2024 최저시급은 전년도 대비해서 2.5% 증가했으며 어려운 경제 상황 및 고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참 할 말은 많지만 참기로 하겠습니다. 역대 가장 낮은 증가폭이라고 해도 될 만큼 정말 쪼끔 올랐죠.

 

이런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법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고용노동부'의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시 제2023-43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3호).pdf
0.08MB

 

 

 

최저임금제는?

 

대한민국에서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설치가 됩니다.

 

이 위원회는 정부 대표, 사업주, 노동자 등의 다양한 이해 당사자로 구성이 되며 노동생산성과 고용시장 상황, 소비자 물가지수 및 근로자의 생활비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요소를 최저임금 산정 기준으로 고려합니다.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도입한 목적은 경제의 건강한 성장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198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모든 업종과 사업장에 적용되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사업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해 당사자간의 대화와 협의로 이루어집니다.

 

최저임금 산정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공개 토론을 진행하고 최저임금의 산정 안을 발표합니다. 이후 다수 위원의 합의를 통해 최종 결정이 되며 이것을 정부가 최종 승인을 거친 뒤 공포가 됩니다.

 

이를 정부가 고시하며 시행을 하게 되는 순서를 따릅니다.

 

 

 

 

최저시급 인상의 의미

2024 최저시급2024 최저시급2024 최저시급

 

2024년의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전 년도 최저시급 대비 약 2.5% 인상된 금액으로 24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의 증가는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임금 구조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업주 측면에서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은 당연한 단점이라고 꼽을 수 있지만 근로자의 생활 수준 향상과 질 좋은 경제 활동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노사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월급은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초과 근무 시간과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근로자들은 최저시급 월급 계산기를 활용하여 본인의 예상 실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이는 재정 계획과 생활비 관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계산기 바로가기

 

 

 

 

위반 시 처벌 규정 및 예외 사항

 

2024년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법적 조치도 강화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근로자에게 낮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주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 부과 / 징역형 / 법적 제재 / 노동청의 감독과 지도 / 법정 이해관계자의 소송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고 공정한 임금 체계의 유지와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최저임금 제도도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존재합니다.

가사사용인 / 선원 및 선박 소유자 / 정부의 특별 고시에 따른 업종 및 사업장 / 특수형태의 근로자 등은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 임금 체계가 시간, 일, 주, 월 단위로 산정되지 않는 경우 또한 예외로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외 사항은 정부의 고시나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결정이 되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한 사업, 근로자 유형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관련 법령을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세전 세후 실수령액

2024 최저시급2024 최저시급2024 최저시급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결정되었고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일급은 78,800원입니다.

 

법적 효력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상여금과 식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새로운 정책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 전 꼼꼼히 확인 후 작성해야 하고 필요시 협상 요청을 하도록 합니다.

 

2024년 세전 : 최저시급 (9,860원) > 8시간 (78,800원) > 주 5일 / 주휴 35시간 (2,060,740원)

2024년 세후 : 부양가족 3명(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 포함) 4대 보험료 194,780원 > 1,865,960원

 

※ 아이 2명을 포함한 4인가족 기준이며 가족의 수와 실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주급계산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에 한 번 휴식을 취하는 대신에 받는 수당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무일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예상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5일 + 8시간 근로 + 주휴수당 (1일, 8시간) = 48시간
  • 1주 근무일(5일, 40시간) x 시급 9,860원 = 394,400원 (주휴수당 제외)
  • 주급 394,400원 + 78,880 (1일 주휴수당) = 473,280원
  • 총 주급: 473,280원 (주휴 수당 포함)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표

2024 최저시급2024 최저시급2024 최저시급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시급 9,860원 9,620원 9,160원 8,720원 8,590원
월급 2,060,740원 2,010,580원 1,914,440원 1,822,480원 1,795,310원

 

 

 

 

2024년 최저시급과 세전 세후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이 오려면 좋겠지만 어쩌겠어요 오른 만큼만 또 아껴서 살아야죠.  언젠간 좋은 날 오겠거니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다들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버티고 살아보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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